서울지방경찰청은 1996년10월부터 지난 2006년 4월까지 친인척 명의로 고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한 후 자신의 처와 친동생, 처남 등 3명을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2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내연녀의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다 미수(18주 진단, 장애5급)에 그친 박 모씨(46세) 등 4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하고 1명은 공소시효 경과로 불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동두천 지역 토착 폭력배 출신으로 ’96년 조직 후배인 전 모씨(36세)와 공모해 처인 김 모씨(당시 29세,여)를 살해하고, ’98년에는 친동생인 박 모씨(당시 28세)를 살해, 재혼(’98년)한 후 ’06년 동서지간인 신 모씨(41세)와 공모해 처남인 이 모씨(당시 32세)를 살해하고 충돌사고 등 교통사고로 위장, 보험금 도합 20억 상당을 수령한 혐의다.
2006년 내연관계 있던 최 모씨(41세,여), 동서인 신씨와 공모, 내연녀 남편인 김씨(41세)를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6일 제보자로부터 피의자 박씨가 처와 동생, 처남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첩보를 입수, 1차 범행 관련자 진술 확보했다.
보험금 가입관련 서류, 계좌 추적수사, 통신수사 등을 통해 주범 박씨가 주도적으로 피해자들 명의 8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도합 20억 상당을 수령해 미리 준비한 계좌로 분산 이체해 18억 상당 사용한 사실 확인했다.
경찰은 3차 범행 관련 자동차기술연구소 충돌실험 결과와 통화내역 분석 중 내연녀 남편 김씨 대상 범행 추가 인지사실, 대상자 박씨가 처남 이모씨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며 자신이 이모씨를 칭하며 통화했던 녹음파일을 확보(2개 보험사), 성문 분석 결과 대상자와 동일인으로 판명(국과수,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됐다고 밝혔다.
□ 이번 사건의 특징
주범인 박씨가 처와 동생 처남 등 주변의 가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공범과 함께 3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전례가 없는 충격적인 사건에 있다.
박씨는 피해자 이씨 명의의 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타인 명의의 대포폰 번호를 기재하고, 평소 잘 아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해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피해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피의자 중 박씨의 내연녀인 최씨는 박씨와 공모해 자신의 남편인 김씨를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바람에 남편이 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자 속죄하는 마음으로 2년간의 병수발을 한 후 별거를 하다가 금년 3월에 정식 이혼했고, 이번 서울청 형사과에 검거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죄짓고는 못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씨의 동서인 공범 신씨도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자백하며 ‘동서인 박씨와 엮이게 된 것이 후회스러울 뿐이다’, ‘박씨가 무섭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주범인 박씨는 진술을 계속 번복하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거부하고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담당 형사에게 ‘감방에 갔다 나오면 꼭 찾아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 향후 수사계획
서울지방경찰청은 장기사건 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시일이 오래 지나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등 수사상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라도 망자의 억울한 혼을 달래주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첩보수집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1차 범행 : 피의자 박某의 처 살해
박씨(46세)는 경기 동두천에서 활동하는 토착 폭력배로, 중고매매시장 딜러를 하며 조직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자동차 사고를 위장해 자신의 처를 살해한 후 보험금을 받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후배인 유某(41세), 전某(36세)에게 범행을 제의했다.
’96년 10월 6일 오후 8시경 경기 양주시 회천읍 복개천 주차장에서 주범 박씨가 주변을 살피는 사이 전씨는 박씨의 세이블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박씨의 처 김씨(당시 29세,여)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살해했다.
전씨는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박씨는 피해자가 그대로 타고 있는 자신의 세이블 승용차를 운행해 경기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 봉양삼거리로 이동해 서로 충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시켰다.
같은 해 10월 29일 H보험사로부터 피해자 사망 합의금 및 상해 의료비 등 명목으로 도합 1억 4천 5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차 범행 : 피의자 박 씨의 친동생 살해
’98년에는 주범 박씨가(당시 사채와 주점운영) 동생 박씨(당시 28세)를 범행 대상으로 결정하고, 범행 이전인 같은 해 7월 15일 D보험사에 범인 박씨 자신을 수익자로 한 피해자 명의의 보험 상품 3개에 가입하고, ’98년 9월 8일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그랜저 승용차가 대형차이고 에어백이 장착돼 있어 범행에 용이치 않자,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료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중고 프린스 승용차를 매입해 피해자 명의로 등록했다.
’98. 9. 19. 오후 피해자에게 “돈 받을 곳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 제의, 피해자의 프린스 차량을 타고 김포공항 부근에서 수금한 후 귀가를 위해 동두천 방향으로 이동하며 같은 날 자정 무렵 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 불상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다음날 새벽 0시 30분경 경기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 703번지 앞길에서 피의자 박씨가 사망한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해 중앙선을 침범, 건너편 차로에서 좌회전 대기하던 프라이드 차량의 좌측면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운전을 하던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위장했다.
D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해 6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3차 범행 : 피의자 박 씨의 처남 살해
피의자 박씨는 ’98년 재혼한 처의 남동생(처남)인 이모씨(32, 박씨의 처남)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06. 2~3월경 'L', 'I', 'S' 보험사에 피해자 명의로 사망시 고액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후, 장모인 김씨(69세,여)가 알지 못하게 장모 명의 통장 2개를 개설, 수익자를 장모로 하고 손아래 동서인 공범 신 씨(41세)에게 범행을 제의, 신씨가 이를 거절하자 2~3회에 걸쳐 설득해 수락하자 범행 당일인 ’06. 4. 13. 신씨와 함께 교통사고로 위장할 장소를 미리 답사했다.
이후 ’06년 4월 13일 밤 11시 30분경 경기 양주시 덕정동 주공아파트 상가 앞에서 미리 준비한 박카스에 수면제를 타서 처남인 이 씨(32세)에게 먹인 후 둔기(불상)로 내려쳐 살해했다.
이어 14일 새벽 2시경 박씨의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에 사망한 피해자 이씨를 태워 경기 양주시 회정동 봉양교 교각에 충돌해 교통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 3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총 12억 5천만원 상당을 미리 만들어 둔 자신의 장모 명의의 계좌로 수령해 편취했다.
4차 범행 : 피의자 박 씨의 내연녀 최 씨의 남편 살해 미수
피의자 박씨는 ’05. 9월 인터넷 게임 ‘리니지’를 통해 알게 된 피의자 최 某(41,여)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최씨가 남편과의 불화를 하소연하자 ‘남편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를 내서 죽이고 보험금을 타서 함께 살자’라고 범행을 제의했다.
’06. 1월 D보험사에 최씨의 남편 김 씨(41세) 명의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동서 신某씨(41)에게 ‘돈 벌 일이 있는데 따라와라.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며 범행을 공모했다.
최씨는 같은 달. 24. 22:00경 은평구 수색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의자 박씨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던 한약(홍삼 첨가 건강식품)에 타서 먹인 후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 박씨에게 전화해 피해자가 잠든 사실을 전달했고, 박씨는 공범 신씨와 함께 최씨의 집안으로 들어가 신씨에게 피해자를 업어서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게 하고 각자의 승용차를 타고 경기 양주시로 이동, 범행 장소를 물색 했다.
다음날 새벽 5시45분경 경기 양주시 남방동 노상에서 신씨의 승용차 뒷좌석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길가에 내려놓고, 박씨의 지시를 받은 신씨가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시속 100km로 가속해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차량 정면으로 충돌, 살해하려 했으나 충돌 직전 심경의 변화로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하게 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18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고 2년간 입원, 5급 장애 판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