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지구내 개발잔여지의 합리적인 관리개선 방안 마련
2009년 03월 12일 -- 서울시는 지난 30여년 동안 주택용도로만 개발하도록 규제해온 개발잔여지에 대하여 비주거 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09.3.13~4.1)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잠실, 반포, 서초 등에 대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18개 지구 약11㎢의 면적에 15만여 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지구는 장기간에 거쳐 관리되어 오면서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적개발을 유도하여 주거환경보호, 공동주택의 안정적 보급 등에 기여했다. 개발잔여지는 아파트지구내 공동주택의 개발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소규모 필지로서 서울시내에 약 14만㎡ 350여 필지가 있으며, 가급적 인접토지와의 공동개발을 통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등 주택의 용도만으로 건축을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조례상 근린생활시설 입지는 불가한 실정이다. 그러나, 개발잔여지내 주민들은 아파트지구 개발이 이미 완료되어 인접 공동주택 건립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주택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도 가능토록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며 또한 일부 소규모 개발잔여지는 주택용도대신 근린생활시설로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장기간 나대지 상태로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개발잔여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주변의 개발현황을 수용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발잔여지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일부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개발등이 불가능한 소규모 개발잔여지에 대하여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건립하는 경우에 비주거용도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유해 시설제외)을 연면적 50%범위 이내에서 함께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은 5층이하로 하고, 세부진행절차는 지역적인 여건 및 개발양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2009.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2009. 3. 13 ~ 4. 1 입법예고 ▸ 2009. 5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09. 6 시의회 상정 및 의결 ▸ 2009. 7 공포 및 시행 서울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주변 주거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활용제고로 주민편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