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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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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입력 2010-06-02 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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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인천=뉴스와이어) 2010년 05월 31일 -- 인천광역시는 2010.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10년 1월부터 약 5개 월간에 걸쳐 조사·산정한 618,41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31일 결정·공시(군수·구청장)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 으로,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부담금 등의 부 과기준으로 활용된다. * 추진절차 ① 개별토지 특성조사 → ②적용배율 결정(토지가격비준표) → ③가격 산정 → ④ 소유자 의견청취 → ⑤감정평가업자 검증 → ⑥ 군·구 부동산평 가위원회 심의 → ⑦결정·공시(군수·구청장)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49%상승하였으며, 변동내역으로는 상승 497,687필지(80.47%), 하락 21,908필지(3.54%), 동일 83,725 필지(13.54%), 신규조사 15,099필지(2.45%)이다. 주요 상승요인은 전 지역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구도심재생사업 등과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및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건설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등의 지가 상승 16개 시·도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우리 시가 4.49%로 가장 높고, 서울 3.97%, 강원 3.14%, 경기 3.13%, 충북 2.55% 순이며, 제주가 0.7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부평구 부평동 199-45번지로 ㎡당 11,00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140번 지로 ㎡당 178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되며 시·군·구 홈 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6.30일까지 서면으로 군·구에 접수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2010. 7. 31까지 조정·결정하고 서면으로 통지한다. 출처: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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