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1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11월 03일 -- 국세청은 ’11.1.1.부터 시행할 ‘’11년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2 고시대상 현황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이상 또는 100호 이상)과 오피스텔 기준시가 예정가격 열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11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을 클릭하면 조회화면으로 바로 연결되어 열람이 가능하며 해당 건물 소재지를 선택하여 호별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음 열람기간은 2010.11.4(목)부터 11.23(화)까지 20일임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예정가격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음 의견제출은 11.23.(화)까지 가능하며, 제출하신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24(금)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콜센터(1577-2947)를 11.4.~11.23.까지 20일간 운영할 예정임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