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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폭 해제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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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폭 해제

기사입력 2011-04-08 18: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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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무안=뉴스와이어) 2011년 04월 04일 -- 전라남도는 여수, 나주, 장흥지역 개발 예정지 주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5일자로 전면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지 일원,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예정지, 장흥 회진일반산업단지 예정지 등이다. 해제 지역은 여수 경호동 일원 3.1㎢,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 덕산·양산·장산리 일원 10.03㎢, 장흥 회진면 덕산·대리 일원 5.09㎢다. 여수 경호동지역은 개발 사업부지의 토지 보상이 완료돼 투기 요인이 없어짐에 따라 해제하게 됐다. 나주 미래산단 및 장흥 회진산단지역은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포기 및 공유수면 매립 미승인 등 장기간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여서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 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제했다.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토지 거래가 가능해 주민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도내 나머지 허가구역도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돼 투기우려가 해소되고 토지시장이 안정되면 즉시 해제해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 불편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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