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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1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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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1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기사입력 2011-07-15 1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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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서울=뉴스와이어) 2011년 07월 14일 -- 서울시는 2011. 7. 13.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당산동1가~3가, 영등포동 6가·7가 일대 335,240㎡에 대한 ‘영등포1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을 심의 수정가결 하였다. 본 대상지는 2002년도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영등포구청역(2·5호선)과 영등포시장역(5호선) 사이에 입지하고 있으며,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영등포 부도심에 해당되나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상업·공업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이행실태 미비, 여건 및 제도적 변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점에 도달하여 상위계획 및 부도심 위상에 부합하는 적정개발 유도와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에 따른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였다. 주요 변경내용은 ▲구역내 재개발 사업구역을 제척하는 등 구역계 조정 ▲영등포 지하상가를 연장하는 지하공공보도 신설 ▲영등포 뉴타운, 영등포 부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주변 높이계획 및 대지규모를 감안하여 높이계획 일부 상향 ▲개발규모 협소로 기반시설 확보 및 복합개발이 어려웠던 특별계획구역을 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 등으로 서울시는 금번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의 심의 수정 가결로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 중심성 유도를 위한 특별계획구역계획과 간선가로변 적정규모 개발을 유도하는 가구 및 획지계획 정비, 높이계획 상향 및 보행 및 가로 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비함으로써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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