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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동 CJ공장부지 지역중심형 개발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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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동 CJ공장부지 지역중심형 개발

기사입력 2011-12-13 07: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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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지구단위계획(안) 정비유형결정 사전자문(안)
구로동 CJ공장부지 지역중심형 개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구로구청장이 요청한 구로구 구로동 636-1번지 '구로동 CJ공장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정비유형(지역중심형)결정을 위한 사전자문(안)'의 자문결과 지역중심형으로 결정했다. 대상지는 준공업지역내 CJ공장부지로 노후된 제분공장 및 연구소동 등으로 이용 되고 있는 지역으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정비발전구역의 정비유형 중 ‘지역중심형’ 가능한 지역으로 검토됐다. 이번 정비유형 결정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전략시설을 확보하고 임대산업시설을 확보하여 산업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안)도 빠른 시일내 수립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구로동 CJ공장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사전자문을 통한 지역중심형 정비유형 결정으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전략적으로 복합화해 지역의 문화여가를 충족시키는 복합커뮤니티 및 산업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산업기능 강화 및 지역활성화가 기대되며, 향후 주민공람과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청장이 변경결정 요청한 영등포구 문래동·영등포동·당산동 일대(면적 801,861㎡)에 대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수정가결됐다.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철 1호선, 지하철2·5호선의 주요 역세권(영등포역, 문래역, 신길역)을 포함한 부도심권역으로, 남북방향으로 양평로(30m), 영등포고가로(30m), 동서방향으로 경인로(35m), 영등포로(30m)가 통과하는 서남권 광역교통의 요충지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종전에 공장이었던 경방부지는 판매, 업무, 호텔 등 복합건물(타임스퀘어)이 들어서 주민에게 볼거리, 먹거리와 쉼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접한 방림부지에는 문래동 자이아파트, 벽산메가트리움 등 대규모 주거단지와 하이테크씨티, 에이스테크노타워 등 산업시설과 홈플러스 등 판매시설이 입지, 낙후된 영등포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도시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재정비되는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부도심 기능 제고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구역을 조정하고, 구역 내 여건 변화를 반영해 현행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도록 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동3가 상업밀집지역을 구역에 포함, 이면부 노후건축물의 정비와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60%이하인 건폐율을 건물층수와 연계하여 신축시 3층(12m)이하인 경우 80%이하, 4층(16m)이하인 경우 70%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경인로변에 특별계획구역-Ⅷ을 신설(5개 구역)하여 영등포 부도심권 위상에 부합하는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상습정체구간인 경인로를 확장(폭원 35m→45m)토록 지침을 마련했다. 특별계획구역 이외의 부지는 탄력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개발규모를 간선부는 1,500㎡~2,000㎡에서 3,000㎡이하, 이면부는 1,000㎡에서 1,500㎡이하로 조정, 개발규모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영등포 부도심의 기능을 제고하고, 기반시설 확보와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서구 가양동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서울시는 SH공사에서 사전자문 요청한 강서구 가양동 일대 가양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양4단지에 대한 계획결정(변경)(안)을 자문했다.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가양4단지 내 여유부지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 건립을 위해 시범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124억원(영구임대주택 46억원, 사회복지관 78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단지 내 어린이공원을 사회복지관 부지로 이전하고, 사회복지관은 여유부지(공원 및 체육시설)로 확대 이전함에 따라 용도지역 및 도시기반시설 변경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아울러 기존의 가양택지개발지구에 지정되어 있지 않았던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높이 등도 함께 결정하여 개발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도심 내 임대주택(80세대)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설 확충에 따른 복지인프라 향상으로 기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일보 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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