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기사입력 2011-12-29 09:29:01
[산업일보]
오피스텔은 7.45%, 상업용 건물은 0.58% 올라 국세청은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정기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전체와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 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7.45%,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올 9월1일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 수준이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 해당된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일보 조유진기자
오피스텔은 7.45%, 상업용 건물은 0.58% 올라 국세청은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정기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전체와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 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7.45%,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올 9월1일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 수준이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 해당된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일보 조유진기자
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