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해양부는 한겨레의 “분양가상한제 완화…집값 안정 ‘뒷전’” 보도와 관련, “법인장부상 가격을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대상으로 추가하고자하는 이유는 업계가 자의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부풀려 계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 제10조는 법인장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를 통해 실제 거래사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 상한선으로 공시지가의 150%도 인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감정평가가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기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전국 평균 60%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공시지가의 150%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감정평가액의 120% 상한선 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날 한겨레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 범위에 법인장부상 가격을 추가시키면 토지를 매입하는 시행사가 토지매입가를 실제 토지 거래가격보다 부풀려 계약(업계약)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분양가에 포함돼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일보 조유진기자
분양가산정 땅매입값 인정범위 확대, 부작용 예방 장치 있다
기사입력 2012-01-09 10: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