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31.2%(674건)로 가장 많았고,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가 된 경우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인 면책금을 청구한 피해 사례는 28.3%(611건)이었으며, 렌트 사업자가 렌트 요금 환급을 거부한 피해 사례가 20.3%(4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관광지 등에서 여행 목적의 렌트 차량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부터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고, 특히 2011년에는 전년 대비 112.1%(351건) 증가한 664건의 피해가 접수된데 이어 금년에도 6월 말까지 514건의 피해가 접수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보험에 가입된 차량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 ▲계약서에 보험처리 시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외관 손상 또는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이상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명기할 것 ▲렌트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제시했다.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피해 상담은 2008년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총 2,162건이 접수됐다.
피해 상담 추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8년 331건, 2009년 340건, 2010년 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접수됐고, 특히 2011년에는 664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12.1%(351건)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6월말 기준)에도 514건이 접수됐다.
2,162건의 피해상담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 피해가 674건으로 전체의 31.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보험처리시 면책금 과다 청구, 렌트요금 환급 거부로 인한 피해가 그 뒤를 이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300만 원 이상 금전 손실을 본 피해사례가 60.5%(408건) 차지했다.
렌트 차량을 계약할 때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렌트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발생된 휴차 보상금 등을 청구하게 된다.
ㅇ렌트 사업자가 청구한 보상금 등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100만 원대 미만이 129건(19.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만 원대가 102건(15.1%)을 차지했으며 1,000만 원 대 이상도 97건(14.4%)으로 나타났다.
한편 300만 원 이상 보상금 청구 사례는 총 408건으로 전체 사례의 60.5%에 달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렌트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의 자기차량손해보험의 가입 요청을 거부하기도 한다는 피해상담도 접수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사전에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렌트 사업자가 보험처리 조건으로 요구하는 면책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78.6%(480건) 주를 이뤘다.
렌트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렌트 차량에 대해 보험(대인, 대물, 자손)을 가입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사고를 낸 후 렌트 차량에 대해 가입된 보험으로 파손된 타인 차량의 수리비 등 사고로 인한 피해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면책금을 청구하고 있다.
면책금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50만 원이 2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과 30만 원이 각각 157건(25.7%), 105건(17.2%)으로 그 뒤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렌트 사업자는 사고의 종류, 정도 및 보험금액 등에 따라 해당 사고가 렌트 사업자의 보험료 할증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면책금 책정은 공정위 심결례 등에서 확인되듯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부당한 거래관행'이라고 말했다.
렌트 사업자는 사고의 종류, 정도 등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을 차등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렌트 사업자가 예약금 환급거부 또는 잔여기간 렌트 요금 미 정산금액은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73.5%(322건)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렌트 사업자는 소비자가 렌트 계약 후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를 한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주어야 하고, 렌트기간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시에는 잔여기간 렌트 요금의 10%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렌트 사업자들은 렌트 요금의 환급을 거부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피해 사례를 금액별로 살펴보면 5만 원이 138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이 107건(24.4%), 3만 원이 77건(17.6%), 15만 원이 41건(9.4%)을 보였다.
렌트 차량을 반납할 때 외관에 흠집이 있거나 파손됐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했다는 피해 상담은 전체의 8.6%에 달했다.
렌트 사업자가 반납된 렌트 차량의 외관에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인도 전 부터 외관에 흠집 등 파손돼 있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피해 상담이 186건 접수돼 전체 상담 2,162건의 8.6%를 차지했다.
렌트 기간 중 렌트 차량 고장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피해 상담은 전체의 8.3%로 집계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렌트 기간 중 렌트 차량 하자(시동불량, 주행 중 타이어 파손, 핸들작동 불량, 오일 누유 등)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렌트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동급의 대체 차량을 제공하거나, 기 지급한 렌트 요금 전액 및 총 렌트 예정요금의 10%을 가산해 환급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트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소비자피해 상담이 180건 접수돼 전체 상담 2,162건의 8.3%로 조사됐다.
연료대금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상담의 경우 전체 상담의 3.3%를 차지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트 차량 반환·회수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렌트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정산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소비자피해 상담이 73건 접수돼 전체 상담 2,162건인 3.3%를 보였다.
소비자들은 렌트 차량을 계약할 때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될 경우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발생된 휴차 보상금 등을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가 렌트 시 렌트요금 외 일정금액의 추가요금을 지불하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렌트 차량이 손상되더라도 렌트 차량 수리비에 대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일부 렌트 사업자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해 휴차 보상금도 면제해주기도 한다.
소비자의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요청을 거부하는 일부 사업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렌트 사업자와의 계약을 피해야 한다.
렌트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렌트해주어야 하므로 동 보험에 가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계약서에 보험처리 할 경우 이용자가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부당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또 렌트 차량 계약 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기해야한다.
차량 외부에 흠집 또는 손상된 차량을 렌트받아 사용한 후 반납하는 경우 렌트 사업자가 이를 소비자 과실로 전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시 외부 흠집 및 손상이 돼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가능하면 사진을 찍어둬야한다.
렌트 전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상태, 핸들작동 상태, 엔진오일 및 냉각수 상태, 타이어 공기압력 및 마모상태, 오디오 등 음향기기 작동상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
계약서 규정상 소비자 사정에 의해 렌트 전 예약취소를 하거나 렌트 기간 중 계약취소 시 렌트 요금을 환급해주는지 여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사정으로 렌트일 24시간 이전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렌트 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구할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렌트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 규정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또한 렌트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2011년 9월 23일 개정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렌트 차량 반납시 잔여 연료의 과·부족분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호 정산하도록 했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자의 휴차손해 산정 기준을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 단가로 하도록 명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새로이 포함됐으므로, 렌트 사업자가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피해사실에 대해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한편 소비자원은 렌트 차량 관련 약관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의 이용이 많은 테마파크, 펜션 등의 소비자피해 사례 및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