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는 지난 8월 26~30일 기간 중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남구, 전북 남원시·정읍시·완주군·고창군·부안군, 전남 순천시·나주시·곡성군·보성군·장성군·무안군, 제주특별자치도 등 13개 지역에 대하여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했다.
3일 전남 장흥군 등 5개지역(장흥·강진·해남·영광·신안군)과 4일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역(고흥·영암·완도·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한 데 이어 13개 지역을 추가로 확정·선포한 것이다.
정부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진행하여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추가로 나타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어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광주 남구·전남북 11개시군 등 13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피해액이 선포기준 충족 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기사입력 2012-09-07 17: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