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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등 법령위반 車 29건 적발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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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등 법령위반 車 29건 적발

21∼21일 특별단속 실시…자가용 승용차 21건으로 최다

기사입력 2012-09-25 1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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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충청남도는 지난 20∼21일 불법자동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법령 위반 차량 2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업용자동차 불법 주·정차 행위와 버스터미널·택시 승강장 등 다중이용교통시설에 대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차량을 차종별로 보면 ▲자가용 승용차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버스 5건 ▲화물차(건설기계 포함) 2건 ▲택시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14건 ▲격벽 제거 등 불법구조변경 7건 ▲나머지는 실명제 위반 등 기타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시·군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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