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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녀 10cm 더 키울 수 있다? 키 성장제 광고 '주의보'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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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녀 10cm 더 키울 수 있다? 키 성장제 광고 '주의보'

기사입력 2012-10-29 17: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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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자녀의 성장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악용해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키 성장제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상당수 제품은 객관적인 효과검증 없이 유명인 등을 내세워 광고하면서 공급가 대비 최고 50배에 달하는 고가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키 성장제는 최근에 많이 출시돼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며, 단순히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업계에서는 키 성장제나 키 성장(기능)식품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내 자녀 10cm 더 키울 수 있다? 키 성장제 광고 '주의보'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유통되고 있으나 총판 또는 대리점에서 기획되고, 제품개발 및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조업체의 공급가격 대비 최종 소비자판매 가격은 대부분 수배~25배 수준이다.(일부 제품의 경우 최대 50배 수준에서 판매되기도 함)

통상 3개월 용량 단위로 구성돼 40만 원 수준에서 판매되나, 키 성장 프로그램이라는 형태의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하거나 다른 제품(일반 영양제)을 끼워서 판매하기도 해 300~400만 원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 내용과 상담 내용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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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성장 효과 등이 없을 시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거나 설명을 들었음에도 환불 처리가 거부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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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입 초기에 부작용이 발생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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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사원의 설명을 듣고 구입했으나 시중 가격보다 10배 비싸게 구입한 사례이다.



소비자들은 키 성장제의 효능·효과를 과신해 충동구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

키 성장제는 대부분 단순히 건강 보조식품에 불과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광고 내용이나 상담직원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유명 광고모델을 내세워 광고하거나 실제 고객의 사용후기인 양 내세우는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그럴 듯하게 포장해 제품섭취 시 일정 수준(예: 10cm) 이상 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거짓으로 사용 후기를 만들어 내어 실제 고객이 작성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사실과 달리 식약청이 인정했다거나 유명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한다. 그리고 단순히 건강보조식품으로 수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키 성장과 관련해 수상한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다.

실제 판매가격도 공급가 대비 고가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으며 패키지 상품 등을 구성해 장기 섭취를 유도해 300~400만 원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식약청,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소비자 상담센터 (전국 단일번호 1372) 등에 연락해 해당 제품의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명 제약회사 제품 브랜드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상당수 키 성장제는 포장 용기 등에 유명 제약회사 상호가 크게 표시돼 있어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 개발 및 제조는 별도 중소업체에서 하고 있다.

특히 총판 및 대리점에서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을 하면서 명함, 계약서, 프로그램 보증서 등에 ‘○○제약 ○○사업부’로 기재해 놓아 ○○제약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다.

제약회사는 단순히 수수료만 받고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품포장용기 등을 통해 제조원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반품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환불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영수증, 증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

키 성장제를 섭취해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 약품을 구입했거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관련 영수증, 병원진단서 등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법 위반 혐의사항 발견 시 구체적인 위법 사실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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