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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前 전통시장 주변 평일 주·정차 허용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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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前 전통시장 주변 평일 주·정차 허용

기사입력 2013-01-31 13: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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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강경량)은 국민 편의 제공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원 권선종합시장·안양 중앙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65개소 주변에 대해 설 명절前 11일간 평일 주정차를 허용하고 교통경찰을 배치해 교통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차허용은, 설 명절 전후인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운영하며, 전통시장별 주차허용 구간 및 가능시간은 경찰서 홈페이지 및 안내 플래카드·입간판 등을 통해 홍보하낟.

이번 조치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홍보, 상인 소득 증대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평일 주정차 허용 시행 전후 6개월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수는 17.2%, 매출액은 25.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허용은 그 동안 자치단체 등의 전통시장 주차공간 확보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이 ‘10년도 설부터 명절전후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상인 및 지역주민들의 호응으로 인해 작년 추석(61개소)보다 4개소가 증가한 65개소에서 실시한다.

이와 관련, 경기지방경찰청은 주차허용 구간에서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 확보를 위해 상인회, 지자체와 합동해 2열 주차, 허용 구간·시간 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 행위를 중점 지도하고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은 이동조치, 경고장 부착 등을 통해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같은 한시적 주차허용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취지에서 추진되는 만큼,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친서민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서민보호치안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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