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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3월 1일부터 시행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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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3월 1일부터 시행

한시적 2년간 운영, 향 후 평가 거쳐 지속 여부 결정

기사입력 2013-02-26 0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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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3월 1일부터 시행


[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전력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도입안”을 전기위원회의 심의(2.21일)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1월 31일 규칙개정위원회(위원장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을 개최해 정산가격상한을 도입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2월 1일 지식경제부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음

이번에 도입하는 정산상한가격은 전력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민간 LNG·유류 발전기 등의 비정상적인 초과 수익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하는 제도다.

2010년 이후 원자력, 석탄발전 등 기저발전기 고장 증가 등으로 설비예비력이 부족해지고, 전력시장가격(SMP)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해, 전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전력시장가격(SMP)이 가격상한 이상으로 높아지더라도, 연료비가 가격상한 이하인 발전기는 상한가격까지 지급하고, 상한 이상인 발전기는 해당 발전기의 연료비까지 정산하게 됐다.

정산가격상한은 효율적인 가스터빈 발전기(용량가격 기준 발전기)의 LNG 연료비를 반영해 매월 결정될 예정이다.

정산상한가격은 전력거래소의 전력공급 지시를 받고, 그 대가로 용량가격(Capacity Price)을 지급하는 중앙급전발전기(설비용량이 2만kW초과인 대규모 발전기)에만 적용되며, 신재생·소규모 집단에너지·구역전기사업자 등의 비중앙급전 발전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년 후 성과·문제점을 평가해 지속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민간석탄발전기(중앙급전)에 대해서도 전력을 거래시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키로 하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12.5.30일)

민간석탄발전기(중앙급전)는 2016년 이후 최초로 가동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발전자회사와 같이 시장가격(SMP)에 정산조정계수(일종의 할인률)를 적용한 전력거래대금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정승일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지난해 민간석탄발전에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키로 하고, 이번에 민간 LNG 발전기 등에 대한 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가격 안정화와 전기소비자 보호 효과가 나타나고, 전력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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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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