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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전력시장 통해 공급인증서(REC) 거래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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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전력시장 통해 공급인증서(REC) 거래

기사입력 2013-03-06 00: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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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담당하는 전력거래소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 3월부터 REC 거래와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업무를 전력거래소가 수행토록 RPS 운영체계가 개편됐다.

이는 RPS 시행 첫해인 2012년은 REC 거래를 전력거래 시장과 별개로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이 운영해왔으나 전기요금을 통한 RPS 의무이행비용의 안정적 보전을 위해서는 전력거래·요금회수 체계와 RPS 제도간 정합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REC 거래는 전력거래의 일종이며, 전력거래가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에서 발생한 비용을 한전에 청구가능하다.

이번 RPS 운영체계 개편으로 기존에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이 수행한 RPS 관련 업무 중, REC 거래시장 개설·운영, 공급의무자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 업무는 전력거래소가 수행하고 REC 발급·관리·폐기, 공급의무량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점검,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업무는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이 계속해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 이원화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신재생에너지센터, 전력거래소)간 업무협조 강화를 위해 두 기관간의 RPS 공동운영 규칙을 개정해 RPS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번 개편은 전력시장을 통해 의무이행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RPS 공급인증기관 업무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RPS 기준가격 산정이나 REC 가중치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공급의무자들의 RPS 의무이행에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RPS 공급의무자들의 지난해 의무이행 실적은 현재 집계 중에 있으며,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나 대상 등은 2012년 이행실적 집계와 검증이 완료되는 3월 이후에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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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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