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기준 강화에 따라 인정바닥구조의 바닥두께를 30mm 증가(180→210mm)시킬 경우, 비용은 전용면적 85㎡ 규모에 약 15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가구당 1000만원이 상승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추산에 의한 것이며, 인정바닥은 슬라브 두께와 관계없이 실험실에서 측정한 바닥충격음이 일정기준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를 충족하는 바닥구조를 말한다.
아시아경제는 4월 30일자 기사에서 “강화된 바닥구조를 적용한 벽식구조일 경우 85㎡ 기준 가구당 분양가가 1000만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바닥구조(두께)와 인정바닥구조(충격음)를 동시에 충족시키도록 하는 층간소음 기준 강화에 따라, 통상 180mm 두께인 인정바닥구조는 210mm 두께인 표준바닥구조 충족을 위해 바닥두께를 30mm 증가시켜야 하나, 인정바닥구조로 건설되는 물량은 전체의 약 20% 정도 수준이므로 모든 아파트의 건축비가 일률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기준강화 비용, 전용 85㎡에 150만원 추산
기사입력 2013-05-02 19: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