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앞으로 자동차 연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표시연비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적인 연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 법령과 고시를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실 연비에 가깝도록 연비 산출식 보완
연비 산출식에 실제 연료의 탄소 밀도값이 반영된다. 그렇게 되면 연비값이 종전보다 휘발유차 4.4%, 경유차 3.5%, LPG차 2.9% 하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아반떼는 13.9km/ℓ에서 13.3km/ℓ로, 쏘나타는 11.9km/ℓ에서 11.4km/ℓ로, K5는 11.9km/ℓ에서 11.4km/ℓ로 각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사후 검증시 허용오차 범위 축소
2002년 양산차 사후 관리제도 신설 이후 유지되고 있는 -5%의 허용오차 범위가 -3%로 조정된다.
◆ 연비 표시 위반업체 처벌기준 강화
연비표시 위반 업체는 기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서 최고 10억원의 과징금 부과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 사후관리 과정에 소비자단체 참여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사후관리 자문단이 운영돼 모델선정, 시험참관 등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 연비 정보공개 확대
업체명, 차종명, 측정결과 등의 사후관리 조사결과가 공개된다. 또 자동차 신고연비를 분석한 연비 정보 자료가 매분기마다 제공된다. 소비자단체가 분석한 표시연비와 체감연비간 차이도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법령과 고시를 오는 8월말까지 개정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중으로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자동차 차기(2016~2020년) 평균연비 목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