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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억 상당 수출계약, 경쟁업체로 빼돌린 '모로코인'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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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억 상당 수출계약, 경쟁업체로 빼돌린 '모로코인'

기사입력 2013-05-13 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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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61억원 상당 수출계약건을 경쟁업체에 빼돌린 모로코인이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에 근무하며 경쟁업체에 61억원 상당 수출계약을 빼돌려 손실을 입힌 모로코인 등 8명을 검거, 이 중 L모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L씨가 빼돌린 수출 계약건을 수주한 업체 대표 박 모씨(46· 남) 등 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국산 자동차 부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대표 박 모씨, 50세)에서 친형 L모씨(39세, 남)와 함께 중동지역 영업과장, 영업사원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리비아·이집트·알제리·튀니지 등의 중동지역 거래처로부터 수주한 3억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 수출계약건을 친형 L씨가 피해업체 모르게 설립한 동종업체 명의로 빼돌려 수출한 혐의다.

경쟁업체 대표 박 씨 등에게 39건 61억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 수출계약건을 빼돌려 업체에 피해를 입힌 이들 일당들은 박 씨의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피해업체 몰래 이직 동의서를 위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피해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피해자 박 (50세, 남)씨로부터 이직 조건으로 중동지역 영업총괄의직, 월등한 급여, 수주 계약건의 2~3.5%의 커미션 지급을 제의 받고 사실상 피해업체 거래처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해왔다.

피해업체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퇴사해 동종 업체를 설립했으나 수출 실적 저조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김 씨 등에게도 피해업체에서 빼낸 중동지역 수출계약 건을 건네주며 건건이 커미션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업체에 종사하며 수년째 영업관리를 해왔던 리비아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국내 공식 대리인을 자처하고 피해업체가 아닌 또 다른 경쟁업체 대표 조 某씨에게 계약을 수주토록 한 혐의도 드러났다.

L씨는, 피해업체 대표 박씨 및 직원들이 아랍어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업체 사무실에서 근무중일 때도 경쟁업체로 수출계약건을 빼돌리기 위해 중동지역 거래처에 전화와 이메일로 수차례 연락을 취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 됐다.

또, 피해업체에서 피해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하자, 급히 경쟁업체인 피의업체(대표 박 某)로 이직한 뒤 핸드폰에 저장된 공범간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삭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L 씨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하고, 엘 씨가 공범간 연락을 취할 때 사용한 이메일이 외국 계정인 관계로 메일 내역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만큼 압수한 휴대폰에서 복원한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공범간 추가 범행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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