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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과태료'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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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과태료'

자동차 구입시 연비·등급 표시 꼼꼼히 살펴야

기사입력 2013-05-31 1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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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자동차 연비·등급표시(라벨), 제품설명서(카탈로그) 등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를 위반한 ㈜FMK, BMW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등 총 9개社 2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과태료'

산업부가 1996년부터 매년 자동차 출고장, 전시장,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연비·등급을 적법하게 표시했는지 확인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사후관리”에 따른 조치다.

이번 사후관리에서는 자동차의 연비·등급표시(라벨)과 전시장의 제품설명서(카탈로그)에서 총 9개社 21건을 적발했다.

특히 (주)FMK(페라리·마세라티)는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전시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 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2012년 새롭게 도입된 도심, 고속도로, 복합 연비 표시가 2013년부터 모든 시판 차량의 연비·등급표시, 광고 등에 의무 적용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신연비제도 도입 후 제도의 정착을 위해 자동차 업계 설명회, 판매사 교육자료 배포 등의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산업부는 “소비자들이 차량구입시 자동차 연비·등급표시와 제품설명서의 연비·등급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자동차 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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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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