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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 전조등’도 부품자기인증 대상으로 관리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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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 전조등’도 부품자기인증 대상으로 관리

기사입력 2013-07-26 1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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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정비용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2월22일부터 전조등(HID 전조등 포함) 등 5개 부품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부품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HID(High intensity discharge)는 일반전구보다 약 17배 밝아 전방 시야확보는 좋으나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HID 전조등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빛의 높·낮이를 자동조절하는 장치를 함께 장착토록 하고 있는 것.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변경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자기인증을 하지 않고 부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처벌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불법 구조변경이나 자기인증을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구조·장치변경 등 튜닝시장이 합법적인 틀에서 건전하게 활성화 되도록 구조․장치 변경 규정의 명확화, 튜닝부품 인증제 등 튜닝활성화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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