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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품목 축소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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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품목 축소

기사입력 2013-08-07 14: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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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기획재정부는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의 품목 수를 현행 46개에서 24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제도는 국내에서 제작이 어려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및 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설비 등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정부는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에게 해당 관세액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증기터빈·동력회수터빈·소각로(연소로) 등 7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향후 수입수요가 없거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관세율이 낮아지는 29개 품목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제외 품목은 응축기·증기분리기·폐기물 원형 압축포장기 등이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10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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