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고물상 기존처럼 신고 없이도 영업 가능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신고는 전체 고물상의 상위 15%인 기업형 수집업에 대해서만 단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고물상은 기존과 같이 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7일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고물상이 도시 쓰레기 치우는데…미관 해치니 나가라고?”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고물상 입지규제를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되면서 고물상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에 입지제한을 받게 됐으며 도시미관 해치니 영세고물상은 나가라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고물상에 대한 입지제한은 1992년 개정된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의 신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1992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고물상은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돼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택, 상업지역에 입지제한을 받아왔다.
따라서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물상의 입지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7월 건축법상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개정·공포됐다.
또 고물상 업계, 국토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재활용자원수집상 협의회를 구성하고 입지제한 완화를 위해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고물상 중 일부업체는 소음, 악취, 침출수 등으로 주변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 대해 신고하도록 2010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이어 고물상업계와 협의해 민원유발이 가능성이 큰 기업형 고물상에 대해서만 신고대상으로 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올 7월까지 신고하도록 201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은 특·광역시의 경우 1000㎡이상, 시·군 2000㎡이상이다.
환경부는 전국 고물상은 1만2000여개소이며 이 중 신고 미만은 1만200여개로 기존과 같이 신고 없이 자유업으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고물상 입지규제가 강화되고 영세고물상을 도시에서 내쫓는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