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위원회는 현재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유예기간을 최소 5년까지 늘리는 방안’은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13일 자 동아일보 ‘대기업이 벤처 M&A땐 계열편입 최소5년 유예’ 제하 기사에서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계열사에 편입되지 않는 기간을 3년에서 최소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중”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대기업이 벤처 M&A땐 계열사 편입 3년 유예 추진
기사입력 2013-08-14 14: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