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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가격 산정, 증빙 가능한 실제거래가격 기준 협상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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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가격 산정, 증빙 가능한 실제거래가격 기준 협상

기사입력 2013-09-06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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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조달청은 4일 자 이데일리 <삼성, 10여년간 정부상대 4조원 부당 이익>제하 기사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한 ‘유통업체 실제 공급가’는 증빙할 수 있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청 계약가격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며 “우리청은 MAS 계약가격 산정 시 세금계산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협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2~6개월간 세금계산서 등 업체 가격자료를 검토해 거래 실례가격의 가중평균과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협상기준 가격으로 제시한다”며 “‘유통업체 실제 공급가’는 시중에서 존재하지 않은 가격이며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허위 서류 제출을 막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합리적인 계약 가격 산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며 “삼성전자가 유통업체에게 사후 보전해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서비스 포함)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일정금액 미만의 물품은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다량구매에 따른 할인을 위해 수요기관이 5개 이상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들간의 추가 가격, 품질, 납기 등 경쟁(2단계경쟁)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조달청은 ‘조달청 계약가격이 오픈마켓 가격보다 높다’는 지적과 관련, “오픈마켓 가격은 제품가격만을 표시한 것으로 조달청 MAS와 같이 동일한 현장설치조건(운송비 및 설치비 등 추가)으로 비교하면 가격차이가 없거나 비슷하다”며 “조달청 MAS 가격은 납품장소 하차도 또는 현장설치 조건이므로 운송비 및 설치비 등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또 “언론에서 보도된 다나와 가격은 유인상품 등이 포함돼 비교가 곤란하고 일시적, 비정형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므로 1년간 거래되는 조달청 연가단가 계약가격의 기준으로 삼기 곤란하다”며 “오픈 마켓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격출혈 경쟁 등으로 인해 MAS 시장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지난 2011년 권익위의 권고(MAS 가격이 시중 인터넷 가격에 비해 고가)에 따라 우리청은 다양한 가격 점검 및 검증체계를 도입했다”며 “조달업체가 MAS물품을 관수 또는 민간시장에 공급하는 가격이 MAS 가격보다 낮을 경우 통보 및 MAS 단가인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전문 모니터링요원을 채용해 계약기간 중 가격변동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이행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계약가격이 조정 없이 높이 유지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조달청 MAS 가격은 시중가격을 반영해 수시로 인하하고 있으므로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우대가격 유지의무 및 상시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관련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해당 제품은 핵심 모니터링 제품으로 지정해 상시적으로 관리 중”이라며 “TV의 경우 삼성전자 제품은 지난 2011년 이후 6차례, LG전자는 9차례 단가를 인하했으며 냉난방기의 경우 일부 모델에 대해 지난 7월 13% 상당 단가 인하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삼성-LG 등 전자업계 담합 의혹’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0년 이전 건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게 담합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조달청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다”며 “담합은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난 2010년 이후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해 담합으로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MAS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MAS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우리청 고발요청권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데일리 등 일부언론은 “삼성전자 MAS 계약가격이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제 유통업체 공급가’보다 높으며 삼성전자 MAS 계약가격이 시중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보다 높다”며 “계약체결 이후 가격 인하 요인이 계약 가격에 반영·조정되지 않으며 MAS 2단계경쟁의 최저가 평가방식이 전자업체간 담합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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