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제공
[산업일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평소 언행을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선배가 후배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8시10분 경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김모씨(5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 모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띠르면 이 둘은 사회 선후배사이로 김씨가 평소 언행에 문제를 삼다, 시비가 붙었고, 이 씨가 집에 있는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신고접수 후 현장주변 CCTV분석 및 휴대폰 통화내역 등 분석, 철도청, 영동경찰서 등과 협조를 통해 이 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에 대한 수사와 함께 공범관계 및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