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가짜석유 식별제 페트로마크 K-1 도입여부와 관련해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자 동아일보의 ‘가짜석유 식별제에 독성물질’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등유 첨가제로 선정한 가짜석유 식별제에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가짜석유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새로운 식별제 도입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페트로마크 K-1 도입여부와 관련해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바 없으며, 도입절차 진행중에 인체 유해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와 국내외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브롬화합물이 유럽연합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모든 브롬화합물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페트로마크 K-1의 경우, 유럽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령’(REACH)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물질에 포함돼 있지 않다.
가짜석유 식별제 페트로마크 K-1 도입여부 결정한 바 없다
기사입력 2013-10-24 18: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