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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불법행위 근절위해 경찰청과 산업부, 공조 구축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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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불법행위 근절위해 경찰청과 산업부, 공조 구축

불법 사업자 적발시, 신속?엄중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 조치

기사입력 2013-11-03 0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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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LP가스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민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9. 23 대구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로 경찰관 2명(사망) 포함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LP가스와 관련된 인명피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경찰청-산업부-한국가스안전공사 간 지역별 상시 공조체제를 구축해 LP가스 사고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

가스관련 불법행위 단속은 경찰과 가스안전공사(특별기동단속반), 해당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실시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불법행위에 집중할 계획이며 대구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의 경우 판매이익을 높이기 위해 사무실・창고 내에서 불법적으로 이송 충전행위를 하면서 용량을 속여 판매해온 것이 폭발사고의 원인이 된 만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무허가・불법 충전행위와 국민들을 우롱하는 정량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 지자체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병행함으로써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신설된 한국가스안전공사 內 특별기동단속반은 가스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가스 안전관리 향상 등을 통한 국민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가스 관련 각종 불법행위 근절 및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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