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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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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3-12-07 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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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기획재정부는 산업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관세감면 규정 중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 연말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 중소제조업체의 인건비 절감, 생산성 제고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운용중인 56개 품목 중 감면수요가 없는 건조기, 광택기, 분쇄기 등 수입계획이 없는 등 감면 수요가 없는 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열처리장치, 마찰용접기, 백와싱머신 등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해 44개 품목으로 조정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운용중인 84개 품목 중 감면수요가 없는 드릴링 머신, 폴리싱머신, Mo코팅기 등 19개 품목을 제외하고, 유압동력장치, 유리캡 등 6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해 71개 품목이 대상이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에 공포돼 2014년 1월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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