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교통부는 3일 “튜닝부품 인증제는 부품자기인증제와는 달리 강제인증이 아닌 자율인증제”라며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튜닝문화가 정착되도록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의 <車 튜닝업체 “머플러 인증비만 수천만원…사업하겠나”>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튜닝부품 인증제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도입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마련해 시행 예정이다.
인증기관은 한국자동차튜닝협회, 부품에 대한 성능평가는 교통안전공단 등이 시행한다.
튜닝부품 인증제, 강제 아닌 자율
기사입력 2014-01-03 17:4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