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교통부는 3일 “튜닝부품 인증제는 부품자기인증제와는 달리 강제인증이 아닌 자율인증제”라며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튜닝문화가 정착되도록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의 <車 튜닝업체 “머플러 인증비만 수천만원…사업하겠나”>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튜닝부품 인증제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도입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마련해 시행 예정이다.
인증기관은 한국자동차튜닝협회, 부품에 대한 성능평가는 교통안전공단 등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