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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에 환경규제 주의보 발령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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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에 환경규제 주의보 발령

무협, 친환경제품 개발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한 '기회' 활용 필요

기사입력 2014-01-07 00: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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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에 환경규제 주의보 발령


[산업일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규제위원회에 통보된 환경관련 기술규제가 지난해 11월까지 221건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새롭게 시행·적용되는 국제환경규제도 크게 늘면서 수출기업에 대한 환경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 http://iit.kita.net)은 '2014년 주목해야 할 국제환경규제와 영향'보고서에서 2014년부터 새롭게 시행·적용되는 각국별 환경관련 규제를 조사하고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EU에 이착륙하는 국내 항공사는 유럽상공 내 운항거리만큼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ETS)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항공화물 운송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화장품 부패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파라벤 등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규제와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량 규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EU로부터 수입금지 조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보석류 및 장식품에 화학물질 허용농도를 개정하는 등 유럽 수준으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수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은 냉장고와 세탁기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에너지가이드 라벨을 개정했으며, 백열전구의 최대전력소비량을 강화하여 2014년부터 사실상 백열전구의 판매가 금지되도록 했다. 이러한 백열전구 퇴출정책이 LED 소자 생산 세계 2위인 우리 업계에는 LED 제품의 미국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환경규제는 특히 중소기업에게 커다란 수출장벽으로 부상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각종 에너지효율과 환경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해물질을 대체할 친환경원료 개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제품개발 등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전개함으로써 시장선점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은 제품 수출을 위해 단순히 국제환경규제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장창출까지 도모하는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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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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