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허위계약서로 국고보조금 2억 3천만원 부정수급한 어촌계 임원과 일행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서장 정용근)는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 단속과 관련,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국고보조금 2억 3천만원을 부당하게 수급 받은 어촌계 임원 A 모씨(50세, 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흥시 어촌계 A 씨는 사전에 레저장비 판매업자인 B 모씨(38세, 남)와 짜고 실제 가격보다 10%를 부풀려 계약한 뒤, 시흥시 모처에서 ‘갯벌체험장’을 운영하겠다며 시청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여 2억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전에 계약금의 10%를 리베이트로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실제 가격보다 10%를 부풀린 가격으로 4륜오토바이(시중 300〜320만원→370만원) 등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 받은 A씨 및 이를 알고도 공모한 B씨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 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하는 현편 위법사항에 대해 관할 시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한 어촌계 임원 등 2명 검거
기사입력 2014-01-08 14:42:38
산업분야 최고의 전문기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꾼이 꾼을 알아보듯이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프로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