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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한 어촌계 임원 등 2명 검거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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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한 어촌계 임원 등 2명 검거

기사입력 2014-01-08 14: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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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허위계약서로 국고보조금 2억 3천만원 부정수급한 어촌계 임원과 일행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서장 정용근)는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 단속과 관련,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국고보조금 2억 3천만원을 부당하게 수급 받은 어촌계 임원 A 모씨(50세, 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흥시 어촌계 A 씨는 사전에 레저장비 판매업자인 B 모씨(38세, 남)와 짜고 실제 가격보다 10%를 부풀려 계약한 뒤, 시흥시 모처에서 ‘갯벌체험장’을 운영하겠다며 시청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여 2억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전에 계약금의 10%를 리베이트로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실제 가격보다 10%를 부풀린 가격으로 4륜오토바이(시중 300〜320만원→370만원) 등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 받은 A씨 및 이를 알고도 공모한 B씨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 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하는 현편 위법사항에 대해 관할 시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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