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방형 플랫폼(PaaS)이 개발되면 기업에 어떤 혜택이 있나?
A. 먼저 개방형 플랫폼 활용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개방형 플랫폼은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 및 민간에 개방·공유할 계획으로 중소SW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이 플랫폼을 활용해 필요한 솔루션/서비스를 개발해 공공과 민간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SW개발 비용과 기간이 줄어든다. SW개발·이용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환경에 비해 개발 프로세스기 개선돼 기간 단축 및 비용이 절감돼 저비용으로 손쉽게 창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사업자도 출현한다. 민간 사업자들은 개방형 플랫폼을 참조 활용함으로써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PaaS) 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Q.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15% 이상 확대 근거는?
2012년 정부 산하 60개 공공기관 대상 조사 결과 각 기관이 보유한 IT자원 중 비교적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쉬운 민원·정보공개·홈페이지 등의 정보시스템이 전체의 11%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이 용이한 것부터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확산을 통해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15% 이상 확대가 목표로 제시됐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제품 서비스를 쉽게 구매·조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장터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Q. 클라우드 지원센터의 역할은?
2012년 6월 지원센터를 개소해 공급기관의 사업화 및 기술 컨설팅, 수요기관의 도입 컨설팅, 테스트베드 환경을 제공하는 등 국내 클라우드 도입·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미래부는 향후 G-클라우드에 적용되는 개방형 플랫폼(PaaS)을 적용해 창업·중소 SW기업에 SW개발 및 인프라 환경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Q. 클라우드 협동조합 및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Cloud Service Brokerage, CSB) 개념은?
국내 중소 클라우드 기업이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 및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가 결합돼 공동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CSB)’ 사업 모델 기반의 클라우드 협동조합 지원방안 검토되고 있다.
CSB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결합해 수요기업의 요구 맞춤형 서비스를 구성·중개하고 제반 서비스 공급·관리 및 감사역할을 수행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사업 등 협력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Q.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개선 방향은?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는 점검항목 및 제출서류가 많아 중소기업이 인증 취득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는 등 인증제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인증 점검항목을 기존 100여개에서 30여개로 줄이고 제출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인증제 개선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인증관련 표준문서 및 사례 정보 제공 등 인증 컨설팅 지원 강화로 우수 서비스가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품질평가시스템을 활용한 품질 측정과 컨설팅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 지속 향상될 수 있도록 우수인증서비스가 최우수등급서비스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Q. 클라우드 법 제정으로 가능한 주요 정책은?
전산설비 구축 예산 절감 및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 등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우선 고려된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예산절감 등을 위해 ‘클라우드 퍼스트 폴리시(Cloud First Policy)’가 수립돼 클라우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으나 클라우드 법 제정(법안 제14조)을 통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안전성 검증 기준·절차·방법 등을 법 시행 시기에 맞춰 마련해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산업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안 불안 해소 등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품질·성능 및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