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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불법 무단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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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불법 무단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43개소 형사입건 4개소 행정처분

기사입력 2014-03-19 09: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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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불법 무단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위)A업체는 사업장에서 도장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1차 흡수에 의한 시설 세정수 미분사, 2차 여과집진시설의 여과포 미설치, 3차 흡착에 의한 시설에 활성탄 일부만 설치해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적발/(아래)B업체는 자동차매트 생산업체로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입자상(먼지)의 오염물질을 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 400㎥/분)에 유입해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하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섞어 배출


[산업일보]
환경오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환경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 이하 도 특사경)은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무단 배출하던 사업장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9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대기오염 주범인 미세먼지를 줄이고 수질 및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 166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업체 등 47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폐수)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0건, 무허가(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24건, 기타 비산먼지, 폐기물처리시설 위반 등 13건이다.

실제로 휴대폰케이스를 생산하는 A업체는 도장 시 발생하는 페인트 분진을 비롯해 톨루엔, 자일렌 등이 함유돼 주변에 악취나 인체에 두통을 일으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됐고 자동차매트 생산업체 B사는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먼지 등 오염물질을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C업체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위탁 처리한 것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총질소(T-N) 기준치를 3배나 초과한 세척폐수를 몰래 우수관에 배출하다 단속됐다.

가구를 생산하는 D업체는 신고하지 않은 도장시설 206㎥ 설치한 것도 모자라 도장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대기 중에 무단으로 배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단속 대상에 포함될 것을 우려해 파손된 방지시설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활성탄 등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위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산업공해 배출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 특사경은 적발 업체 가운데 43건은 형사 입건하고, 4건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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