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범정부적으로 진행되는 규제개혁과 관련, 이같은 사항을 재검토 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 기준을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매일경제의 <국토부, 전원주택 건축 막고 푸드트럭 규제 풀어> 제하 기사에서 “국토부가 지난해 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건축물의 입지 기준에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아닌 지역’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또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상당수가 건축이 가능한 지역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은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이전에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2013년말에 완료된 사안이다.
허가기준 개정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한 국토부지침) 개정안을 마련한 뒤 행정예고 등을 거쳐 4월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행위허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 기준 제외 검토
기사입력 2014-03-27 10: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