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등록규제 감축 지속 점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낡은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4일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담당 국장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산업부 규제개혁 TF’ 회의을 갖고, 등록규제 감축 현황을 다시 한 번 점검했다.
산업부는 소관 경제적 규제의 연내 15% 감축을 목표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16일 TF회의를 개최, 관련 부서 검토 초안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TF회의에 이어 규제 소관부서에서 재검토한 감축(안)을 점검하고, 중점 검토 대상 규제 중에서 추가로 개선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중점 검토 대상 규제를 유형별로 △사업진입 관련 규제, △행정적 의무부과 규제, △준수할 기준 설정 규제, △각종 지정 관련 규제 등 4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유형별로 규제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허가·등록․인가 등 사업진입 규제는 시장환경 변화나 정책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고, 신고·보고·조사 등 기업 부담을 주는 행정적 의무부과 사항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설정 규제와 전문기업, 인증기관 지정 등 지정 관련 규제는 현실과의 괴리 여부, 제도 간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산업부 소관 건의 사항에 대한 대응 현황 등을 점검키로 했다.
특히, 건의 사항에 대해 불수용 또는 중장기 검토로 답변된 내용 중 일부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소명 절차 진행 요청에 따라,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의 타당성과 의견을 논의하는 “사전 간이 소명”도 실시한다.
김재홍 차관은 지속적인 규제 감축 노력을 강조하고, ▲정부가 조금 노력하면 없어도 되는 행정 편의적 규제, ▲같은 대상에 대한 이중, 삼중의 규제 필요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규제 등이 남아있는지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진행 중인 현장 안전점검과 부처 합동점검이 완료된 후 중장기적으로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 신중히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추후 검토할 때 필요하다면 국민 안전을 위해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