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가 민간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시행자 선수금 수령요건을 완화하고 단지조성 적정 이윤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가족세대 거주 및 젊은 직원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산업단지내 독립된 형태의 기숙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1일 전경련,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업계 등을 초청하여, 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경식 차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규제총점관리제를 소개하면서, 기업투자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식 차관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로 “산업단지와 관련 민간시행자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산업단지 조성 적정이윤 규정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고, 가족세대 거주 및 젊은 직원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산업단지내 독립된 형태의 기숙사 도입과 관련 산단 종사자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해 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친환경 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1만m2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만 제외)에 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조성, 개별공장 증축 등과 관련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 및 업계에서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 업계에 대한 설명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