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개발비 75% 범위 내 지원
국내외 대기업, 정부기관에서 구매의사를 밝힌 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신청을 다음달 말까지 받는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내외 대기업, 해외바이어,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이 구매의사를 밝힌 신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목형제작, 시험분석 등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내수요처와 연계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해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해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게 지역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은 미국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또는 매출액 1억불 이상 해외 글로벌기업 등에서 제안한 과제와 외국정부, UN 등 국제기구, 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 또는 해외바이어로부터 요청받은 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국내수요처와 연계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에 총 개발비의 75% 범위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기술개발자금이 지원되며,‘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에 총 개발비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1억 5천만원까지 기술개발자금이 지원된다.
이인섭 대전충남지방청장은 “이 사업은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면 개발을 의뢰한 국내외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직접 구매를 하기 때문에 판로까지 확보할 수 있어, 우리 지역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