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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대만 NAND 플래시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 제기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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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대만 NAND 플래시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14-06-04 1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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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도시바가 대만 파위칩 테크놀로지 외 3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바 코퍼레이션(Toshiba Corporation)은 4일 대만의 파위칩 테크놀로지(Powerchip Technology Corporation) 외에 파워플래시 테크놀로지(Powerflash Technology Corporation), 젠텔 일렉트로닉스(Zentel Electronics Corporation), C.T.C. 주식회사(C.T.C. Co., Ltd.) 등 3개사를 상대로 NAND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도시바의 특허 154717 및 1238412를 침해한 혐의로 대만 지적재산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도시바는 법원이 부품번호 A5U2GA31BTS-BC 등을 포함한 특허 침해NAND 플래시 메모리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피해 보상을 판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파워칩 테크놀로지와 다른 세 회사들은 라이선스 없이 도시바의 특허 기술을 이용해 NAND 플래시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동안 파워칩 테크놀로지에 대해 수차례 이를 통지했으나 모두 무시당함으로써 소송만이 유일한 대응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다.

도시바는 1987년 NAND 플래시 메모리를 발명했고, 이후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을 투자해왔다. 도시바는 또한 NAND 플래시 메모리 시장의 발전도 지원해왔다. 도시바는 투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경쟁력의 원천인 첨단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허 기술의 불법적인 사용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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