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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 4건 해결방안 마련 예정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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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 4건 해결방안 마련 예정

안행부, 제7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개최 지방규제 제거 나서

기사입력 2014-07-08 0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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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가 기업들의 지역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규제 제거에 나선다.

안전행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열어 지방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례 4건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 규제애로 사례관련 지자체 관계자와 애로 기업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규제 애로 사례 발굴 보고회의, 관계기관 합동 실무회의·현장점검 등으로 발굴한 50여개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 가운데 시급한 사항을 이번 회의에서 심의한다.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규제애로들은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에 따른 공장증설 등에 대한 애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번 위원회는 ▲산업단지 내 차량진출입 금지구간 조정(경남도) ▲성서산업단지 비금속원료 재생업 입주 허용(대구시)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입주규제 완화(전북도) ▲공단내 도금업체 배출시설 증설 및 신규입주제한 개선(인천시) 등을 수용한다.

아울러 안행부·지자체·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실무협의 및 현장확인을 거쳐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규제 완화 방침이 확정되면 300여개 기업이 규제완화 혜택을 보고 총 200여억원 정도의 투자 및 매출액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현장에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규제애로 사례들을 발굴하고 조기에 해소하도록 안행부와 전 지자체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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