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2007년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FTA로 피해를 입은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으나, 향후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제도의 보완 및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 http://iit.kita.net)의 '무역조정지원제도, FTA 안전망 이상 무?'보고서에 따르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41개의 기업이 평균 3.41억 원의 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제도 수혜기업들은 수익구조 개선, 사업 및 품목 다양화,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강화를 통한 수입 상품과의 차별화 등 성공적인 이행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원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지원제도의 수혜기업들은 “무역조정계획 단계부터 전문컨설팅을 지원하고, 무역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서비스 산업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피해 인정 기준 및 지원내용 등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들은 실효성이나 운영실적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무역조정지원책은 기존의 실업급여 및 실직자 직업훈련 지원과 차별화되지 않을뿐더러, 동 제도를 활용한 사례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체결한 FTA는 개방수준이 낮거나, 미국, EU로부터의 수입은 주로 대기업의 경합품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FTA 따른 피해기업은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협상 중인 한·중 FTA는 양국간 무역비중 및 경합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보완이 더욱 시급하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박지은 연구원은“무역업계는 한·중 FTA의 조기 타결에 관심이 높지만 국내피해산업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해서도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며, “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정비와 함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및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