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물놀이 튜브 ‘워터해먹’ 자발적 리콜 시행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물놀이 튜브 ‘워터해먹’ 자발적 리콜 시행

기사입력 2014-07-21 20:18:54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아이디어 제품 개발회사 (주)바럽이 판매한 물놀이 튜브 ‘워터해먹’ 중 일부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국표원과 협의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리콜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았을 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보고하고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 스스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리콜조치는 ‘워터해먹’ 제품 중 일부 제품에서 튜브와 그물 사이 접착불량으로 설계 당시의 인장력(100㎏)을 유지하지 못하고 파손되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주)바럽 측은 밝혔다.

리콜대상 제품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출시한 모델(WH-170) 약 1,500개 중 400개 제품으로, 해당제품에 대해 결함을 보완한 제품으로 교환해 줄 계획이다.

해당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리콜 방법에 대해서는 동 업체의 고객 상담실(070-8650-6246)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