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발굴
올해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내달 말까지 접수
기사입력 2014-08-20 19:30:57
[산업일보]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서승원)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신청·접수는 다음달 30일까지다.
신청 자격 요건은 전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써, 작년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상생법 규정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하고 납품 대금 적기 지급 등 상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기업이어야 한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2년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공공구매 시 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중 신인도 점수 가점(1점)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지원 가점(1점) 및 신용평가기관(신보, 기보) 신용평가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기업을 발굴·확산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전국 총 64개 기업이 선정됐고, 경기지역은 11업체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에 위치한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9월 30일까지 경기지방중소기업청(경기남부지역 기업) 또는 경기북부사무소(경기북부지역 기업)로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서승원)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신청·접수는 다음달 30일까지다.
신청 자격 요건은 전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써, 작년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상생법 규정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하고 납품 대금 적기 지급 등 상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기업이어야 한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2년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공공구매 시 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중 신인도 점수 가점(1점)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지원 가점(1점) 및 신용평가기관(신보, 기보) 신용평가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기업을 발굴·확산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전국 총 64개 기업이 선정됐고, 경기지역은 11업체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에 위치한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9월 30일까지 경기지방중소기업청(경기남부지역 기업) 또는 경기북부사무소(경기북부지역 기업)로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