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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자금 부정 사용 보상금 늘려 '최대 100% 과징금'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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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자금 부정 사용 보상금 늘려 '최대 100% 과징금'

기사입력 2014-08-27 06: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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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최근 연구비 부정 사용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연구개발(R&D) 자금 부정 사용에 따른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산업부는 R&D 전담기관을 통한 과제관리 강화를 통해 올 하반기까지 산업 R&D 과제에 대해 실시간 연구비 지급·관리 시스템인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를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RCMS는 은행, 카드사, 국세청과 연계돼 실시간으로 연구비를 지급·관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 증빙관리 및 온라인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비정상 집행을 특별 관리하고, 현장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제수행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모든 구매장비 내역을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 이용 플랫폼인 e-Tube에 연계할 계획이다.

거래처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제품 제작비와 재료비를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며, 정산회계법인의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익 신고도 활성화된다.

부정 사용에 대한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최대 1억원인 공익 신고 보상금이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신분 보장도 강화된다.

제재 조치 보다 강화된다.

R&D 자금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제재부가금제도를 전면 시행해 연구비 부정 기관 및 개인에 대해 사용 금액의 최대 10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2012년 이후 발생한 자금 부정 사용 20여 건에 대해서는 9월 중에 1차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내부 통제 체제 강화된다.

전담 기관의 직원 비위 발생 시 지휘 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과제협약 시 과제 수행기관 내부에서 사업비 통제 및 관리 방안을 제출토록 한다.

또 암행감찰관 제도를 신설해 전담기관 직원, 부처 공무원, 수행기관 등의 부정과 비리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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