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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시설 계약 비리 사범 경찰에 덜미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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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시설 계약 비리 사범 경찰에 덜미

기사입력 2014-08-28 1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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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태양광발전 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전검사(준공)를 받고 전력공급 단가 계약날짜를 소급적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시공업체와 현직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중부발전 및 감리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간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충북태양광발전, ㈜천안태양광발전 관계자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중부발전, 감리업체 및 브로커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중 브로커 A씨(46)에 대해서는 알선수재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기 공급 계약 단가를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 전기안전공사 직원에게 향응을 제공, 태양광 발전시설이 완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전검사(준공)를 받아 ㈜한국중부발전과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2년 5월에서 6월 사이 ㈜충북태양광발전․㈜천안태양광발전의 주관사인 A에너지는 충북도내 13개소, 천안시내 6개소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인 K씨, L씨에게 향응을 제공, 공사가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 검사 합격필증을 교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발전시설 감리를 담당한 D엔지니어링 직원 H씨, I씨, J씨는 발전 시설 공사중 실제 공사감리, 자재 검측 등을 하지 않고 허위 내용의 감리보고서를 작성했고 전력공급 단가계약 날짜 소급적용, 향후 약 60억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한 같은해 7월 ㈜한국중부발전 구매계약 담당 B씨, C씨는 발전시설이 미완공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충북태양광 측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골프와 향응 접대를 받고 향후 12년간 생산전력구매 계약을 하며 계약일을 6월 29일로 소급 기재, 충북·천안태양광이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구속된 브로커 A씨는 2011년 11월 경 천안태양광 주관사인 A에너지 사업팀장인 F씨에게 천안시청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 시설부지 확보 및 사업승인 등을 도와주겠다며 접근, 알선명목으로 8,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5개월간 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증거자료 확보, 구증된 증거를 근거로 관련자 소환조사해 범행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사항과 확인된 문제점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기관에 통보, 개선 요청하는 한편 향후에도 민관유착의 부패비리 척결 및 우리 사회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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