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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출중소기업 지원 앞장
천주희 기자|cjh295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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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출중소기업 지원 앞장

기사입력 2014-09-16 07: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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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법무부가 수출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무역협회(협회장 한덕수)'를 방문, 수출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동안의 추진 성과를 돌아보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8월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률자료 등 전문정보 공유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법무부장관은 간담회에서 “법무부와 무역협회가 긴밀히 협력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충실히 파악해 법무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이 평소 기업을 경영하면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고,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선사항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전자선하증권이 도입됐으나 해외에서 종이로 발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전자선하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어 종이 선하증권 수령을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하다는 건의사항이 제기된데 대해 법무부는 종이 선하증권을 전자 선하증권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해, 수입업자의 화물인수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메일을 해킹해 수출대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범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이메일의 IP를 추적하고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중소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국기업이 외국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대비해 법무부가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 가이드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운영해 중소기업 상대 해외 지재권 분쟁을 포함한 국제분쟁 대비 무상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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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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