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기업, 무역조정지원제도 이용 수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로 피해를 본 제조․서비스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기업 지정절차가 간소화 된다.
무역피해 접수·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조사․심의는 무역위원회가 수행함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 서류가 과다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서류제출 간소화 등 기업부담 완화, 대출 상환기한 연장 등 제도개선안을 보면 무역피해 접수·지원은 중진공, 조사·심의는 무역위원회 수행에서 접수·조사·심의·지원을 중진공으로 일원화 했다.
무역조정계획 제출 시기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후로 변경(현행 지정전 제출)하고, 무역조정계획서 작성 및 이후 점검 보고서 제출서류도 간소화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최근 12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제12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코엑스 3층 회의실에서 열었다.
회의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안’, ‘품목별 FTA 활용 매뉴얼 발간계획’, ‘협력기업의 FTA 원산지관리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해,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부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키로 하고, 운전자금 상환기간(3→5년)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시범사업으로 무역조정지원 전담 컨설턴트를 채용해 무역조정지원 기업 발굴,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제도홍보강화를 통해 기업의 제도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협력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에서는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시행되고 있는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세관장확인제도, 원산지관리 우수기업인증 등 3개 지원사업을 컨설팅, 해외시장 개척 등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무역협회(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품목별 FTA 활용 매뉴얼 발간계획'을 보고하고, 중소기업 생산비중이 높고 FTA 활용 가능성이 높은 세부품목에 대한 FTA 활용 메뉴얼을 발간·배포한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FTA로 피해를 입은 제조․서비스업 기업의 무역조정기업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수출․협력기업에 대해 맞춤형 FTA 활용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FTA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