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조류인틀루엔자 발병 철새에 GPS를 부착했던 검역당국이 최근 이 철새가 충북 미호천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농식품부)는 검역본부가 올 3월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한 청둥오리가 최초 부착지인 충북 진천군 미호천 일대에 19일 다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5차례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HPAI 발생국을 경유한 철새로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돼, 검역본부는 2013년도부터 철새의 이동경로 및 서식지 파악을 위해 철새에 GPS를 부착해 왔다.(‘13년 70마리, ’14년 65마리)
중국 흑룡강성 지역은 지난 9월 HPAI H5N6가 발생한 지역이기때문이다.
검역본부는 현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겨울철새가 HPAI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철새를 포획하거나 철새의 분변 등을 수거해 정밀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HPAI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검역본부는 철새 도착지 주변 철새의 분변․폐사체 등에 대한 면밀한 정밀검사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본부는 우리나라에는 지난 9월 말경부터 이미 많은 수의 야생철새가 겨울철 월동을 위해 시화호, 천수만 등 주요 철새도래지에 도착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으므로, 철새를 통한 HPAI 유입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등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역본부는 야생철새에 의한 AI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 등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농협 등 생산자단체(양계, 오리협회 등)에는 가금농가(닭․오리 등)에 대해 소독 강화 및 야생철새와 접촉차단을 위한 차단막 설치 및 임상예찰 등 차단방역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로 해금 해당지역을 포함한 철새도래지에 대해 철새 분변시료 채취 등 HPAI 예찰을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가금(닭·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 등에서 다음 사항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야생조류의 농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물망을 보수하거나 새로 설치하도록 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며, 농가주변을 매일 소독할 것과 농장주 및 농가관리인은 외출 후 전신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방문을 금지할 것. 또한, 철새도래지 주변의 농가는 축사 주변에 충분한 양의 생석회나 조류기피제 등을 뿌려 농가주변에 철새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의 경작지는 추수가 끝나는 대로 즉시 논갈기를 해 철새가 농가주변에 모이지 않도록 하고, 사료저장시설, 왕겨저장시설, 분뇨처리시설은 철새 등 야생조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차단막 또는 비닐 등으로 가리고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