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소상공인 휴업보상액 '증액'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천주희 기자|cjh2952@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소상공인 휴업보상액 '증액'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기사입력 2014-10-22 09:31:45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앞으로는 택지,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휴업 보상기간 확대,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영업휴업 보상기간은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된다.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도 신설됐다.

영업장소를 이전하더라도 고객 및 매출이 당장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휴업보상분(월평균 영업이익의 4개월 분)의 20%를 보상(1천만 원 상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건축물 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500만 원으로 보상했지만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휴업보상기간 확대(3→4개월)를 반영하고 이전에 따른 매출 손실분을 보전해 주려는 것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에게 약 60% 정도를 추가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