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서울고등법원은 10일 팬택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5억200만 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서울고등법원은 통신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및 제조3사(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의 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명령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주)팬택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법원 판결
기사입력 2014-12-11 17:19:15